정부가 올해 공무원 평균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2.5% 올렸다. 9급 공무원 초임은 6.3% 올라 사상 처음으로 연봉이 3000만원을 넘겼고, 올해 군 병장 월급도 12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9급 공무원 초임 6% 인상…5년 미만 공무원 월 3만원 수당
인사혁신처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최소 2.5% 인상됐으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획기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9급으로 갓 입직한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전년 대비 6% 인상됐다.
또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총보수는 연 3010만원으로 월평균 251만원이 됐다. 지난해 연 2831만원과 비교하면 약 6.3%(179만원) 오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3000원으로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2억 4455만 7000원)보다 4.2%(1037만원)가량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9763만 6000원, 경제·사회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 4952만 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 4533만 2000원으로 정해졌다.
병장 급여 125만원…재난·안전 공무원 8만원 ‘특수수당’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또다시 25만원 올려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린다고 공약했었다. 정부는 병사들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급여 역전 논란이 일었던 소위와 하사 등 초급 간부의 초임(1호봉) 봉급액은 지난해보다 6% 인상되고, 중위·하사의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또 3년 이상 재직한 직업군인에게만 지급하던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도 3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확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신설해 매달 8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상한액을 4만원 더 늘렸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우주·IT 전문가 연봉 상한 폐지…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인상
앞으로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의사,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인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만든 ‘민간 개방형 공무직의 경우 직급 연봉의 150%를 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최대 6개월간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