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속도 관련 첫 부당광고 제재
실제 환경 속도처럼 광고해 기만
근거 없이 타사와 속도 비교 위법
부당광고 과징금액 역대 두 번째
업계 “이론상 속도 충실히 설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통해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SK텔레콤에 168억 2900만원, KT에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초당 기가비트)’,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며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0.65~0.8Gbps에 불과했다.
이후 통신 3사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것을 가정한 실험 환경에서의 최대 지원 속도인 2.1~2.7Gbps를 실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 최대 지원 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은 실제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반면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 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광고에 기재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형식적 제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제한 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