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채 보증금 148억 가로챈 혐의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선고 직후 항소
나머지 262채 305억 사기건은 따로 재판중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선고 당일인 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지난해 5월 남씨 등 일당 18명에 대해 전세사기 범죄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밖에 남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