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기업 지원 대책 발표
위험 사업장 8만곳에 인력·장비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 지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도 신설
중대재해법 유예 앞두고 절충안
노동계 “숫자놀음 불과한 맹탕”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3만 7000곳에 이르는 ‘5~49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중소기업 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 노동계는 즉각 시행으로 맞선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환경을 개선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한다.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중점 관리 사업장 8만여곳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장에는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식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건비 지원 등도 확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위해 총 1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유예 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