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말부부 생활을 해온 한 여성이 최근 성병에 걸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5년째 남편과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지방 지사로 발령 받아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집에 온다”며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며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그는 “남편은 영업팀에 속해 있어서 술자리와 접대가 잦은 편이라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A씨는 “애초에 3년 동안만 지방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조차 안 하는 남편이 실망스럽다”면서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 간의 의무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업무를 핑계로 집에 오지 않고 가사일과 육아를 모두 한쪽에게만 맡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면서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으로 인한 성병 감염이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이 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되어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동거의무를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