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 비면식범
2∼3개월 전부터 미행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 여성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납치는 단 몇 분만에 이뤄졌다.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피의자 중 1명은 지난 29일 오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아파트 단지 입구 옆에 대기하고 있다. 이 남성은 오후 11시 44분쯤 단지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승용차 1대가 아파트 입구 앞에 정차했다.
아파트 안에 있던 남성은 이후 2~3분 뒤 격렬하게 저항하는 40대 여성 D씨를 끌고 나왔다. 바닥을 뒹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D씨는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찰은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30)씨와 B(36)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두 사람은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 가 도로변에 미리 세워둔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이 여성을 태우고 대전으로 이동한 이들은 이튿날 오전 대전에서 차를 버린 뒤 렌터카로 충북 청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차량에서는 소량의 핏자국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이들은 청주에서 렌터카마저 버린 뒤 30일 오전 9시30분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31일 오전 10시45분 성남 모란역 역사에서 A씨를, 오후 1시15분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31일 오후 5시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C(35)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수색 인력을 급파해 피해자의 31일 오후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범행 당일 퇴근길 미행해 납치
피의자 A(30)씨와 B(36)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하고서 사체를 유기했고, C(35)씨가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무직, B씨와 C씨는 각각 주류회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제안했고, B씨가 이를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B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하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상경해 범행 당일 오후 4시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했고, 오후 7시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후에는 고속도로로 용인까지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코인(가상화폐) 뺏을 목적”
경찰, 청부살해 가능성 수사
피의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용의자들 모두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이며 나머지 2명은 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