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 아래, 장애인 임금
18년 전 최저임금에 묶인 중증장애인 시급… ‘합법’ 차별을 낳았다
“근로 능력 낮으면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9000여명 내몰려
중증 장애인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 하루 5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30만원대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더라도 월급과 합치면 총소득은 100만원 안팎이다. 1시간 노동의 값은 약 3000원, 18년 전인 2005년 최저임금(3100원) 수준에 수년째 머물러 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다.
A씨처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매년 9000여명 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는 19일 전했다.
최저임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받을 권리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개정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안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장애인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의 80% 이상은 발달(지적·자폐) 장애인이며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 특히 보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얼마 정도는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 37만 9622원,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체장애(2011년 52.9%→2022년 44.3%)는 감소 추세지만 발달장애(2011년 7.2%→2022년 9.9%)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내야 한다. 작업능력 평가를 거쳐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권 단체들은 이 작업능력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비율이 매년 97%를 웃돈다. 신청하면 대개 허가해 주는 구조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은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명 활동가는 “작업자들의 협업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의 가치를 생산량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 개정 논의는 현재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로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별도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실상의 감액 방안, 부족분을 국가가 지급해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 일자리에 고용하는 방안 등이다.
국고 지원 방안은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감액 방안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을 인정한 안이란 점에서 각각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면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일자리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제도를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주아 전문위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장애인근로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고용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