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물류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22명에게 임금 6억 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징역 8월을 포함해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체불은 계속됐다. 고양시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 53명의 임금 1억 4000만원을 체불했다. B씨는 그간 11번의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등)을 받은 임금 체불 상습범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처럼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7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 제재를 받는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는 신용 제재와 같은 조건에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194명은 2027년 6월 15일까지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 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307명은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걸린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들이 임금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2024-06-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