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극한 대치에 또 불발
법안 쌓아 놓고 네 탓만… ‘시계제로’ 정국에 안 열리는 국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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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국회 개원 일정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개원식 일정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각종 대책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정지’ 도로교통표지판 뒤로 보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5일 “개원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앞두고 하는) 선서다. (약식 개원식으로) 선서만이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16일까지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사가 있는 제헌절(17일)을 건너뛰면 가장 일러도 18일에서야 개원식을 열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역대 ‘지각 개원식’ 기록인 21대 국회 7월 16일보다 이틀 더 늦다.
일각에서는 ‘8월 개원’뿐 아니라 ‘개원식 없는 국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겠나.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강행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례대로 개원식에서 연설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협상은 수시로 진행 중이고 개원식 (카드는) 아직 살아 있다”면서도 “(개원일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맞섰다.
개원식은 국회 관례이지 법률상 행사는 아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나 개원식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려서 날짜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 양극화 심화 속에 국회의원 선서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한다. 선서문은 국회법 24조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돼 있다.
최장 지각 개원식에는 거대 양당이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대결 구도가 깔려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날 고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을 ‘민심 패대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받들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불참 입장을 전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표적 심의와 청부 심의 의혹을 제기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겨냥해 특검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방송4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화약고다.
반면 국회 내 대책 입법들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동차 페달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고령 운전자의 운행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입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비용 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튬전지 폭발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10여건이나 발의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사회의 현상·갈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사회가 전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대의기관”이라며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책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범수·김주환 기자
2024-07-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