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받고 퇴거’ 정부·여당 안
야당 의견 반영해 ‘민간주택 전세임대’ 방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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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와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 임대’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살기 원치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