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2차 SMA 2일 최종 타결…3일 가서명
2025년보다 8.3% 오른 2026년도 총액 결정
매년 국방비 증가율→소비자물가지수 적용키로
증가율 상한선 5% 재도입…美 대선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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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오른쪽) 한국 측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비롯해 리더십 교체와 관련한 변수가 크게 우려됐는데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2일 타결했다”며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8, 9차 협정 때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방위비 증가율에 사용됐다가 지난 11차 협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타결된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협정으로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높은 인상폭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협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뤄지지 못하는 공백 상태에 놓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까스로 다시 협상이 재개됐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올린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인 만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해 보면 12차 협정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 9차 협정 때 적용됐던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이번 협정에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8, 9차 협정 때 상한선이 4%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5%로 과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협정의 기본 매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향후 협정 운영에도 유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식 협의를 개시한 뒤 약 5개월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여덟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가졌고 미국 측 협상단이 체류 일정을 연장해 지난 1~2일 추가 협상을 가진 뒤 최종 타결에 이르렀고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등 양국의 협상대표가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다음달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11차 협정 만료 기간을 1년여 남기고 조기 협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협상도 대선 전에 마무리지었다.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12차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