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때도 기각” 尹측 반발 일축
尹측 “체포 땐 경찰 얼굴 공개하라”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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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된다. 2025.1.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위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수사 기록 확보 요청)에 추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 수사 기록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에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일부 송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반발했지만 헌재는 수용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국회 측)의 신청에 의한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은 헌재법(10조 1항)과 헌재심판규칙(39조 1항 및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 기록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미 기한이 지나 실효된 영장이라 다퉈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헌재가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잇달아 입장문을 내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이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경호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1597명의 탄원인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인원(144명)에 비해 11배가량 많다.
박기석 기자
202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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