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2위 사업자 빗썸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국내 1호 상장 거래소를 목표하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준비도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다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시작됐고, 주요 주주인 비덴트가 경영권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빗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분 65.78%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분 73.56%를 가지고 있다.
빗썸의 ‘오너’인 이 전 의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며 빗썸은 연내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상장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2020년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했을 때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회계기준이 없어 중도 포기했다. 빗썸이 상장에 성공하면 국내 원화 거래소 중엔 첫 상장사가 되는 것이다.
남은 변수도 없지는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검사는 영업 연장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승인에 앞서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1위인 업비트가 앞서 중징계를 받았던 터라 긴장감이 감돈다.
빗썸의 지분 10.22%,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방송용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비덴트가 최근 경영권 매각과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사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최근엔 쌍방울 그룹이 간접지배하는 레이블법인이 인수 의사를 보였으나 비덴트 측에서 부적합 통지를 했다. 비덴트는 여러 인수 의향자와 접촉을 이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