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매년 늘지만 ‘취업비자’ 한정
5년간 92만명 중 12만명만 ‘기회’
취업 뒤 교육도 사업장 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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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안전보건교육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은 주로 공단 등 정부의 취업 교육기관에 한정돼 있고 특정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취업 외국인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취업 이후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원 사업도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구조다.
3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3000명이지만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만 9352명으로 집계됐다. 5년 5개월간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14%, 연평균으로 따지면 2.6% 정도만이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취업 뒤 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데 그친다. 취업하고 나서 안전교육을 받은 이들도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5개월간 2만 1178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관련 지원 예산은 2020년 72억 4200만원에서 지난해 83억 8200만원, 올해는 92억 1600만원이다. 해마다 예산은 늘고 있지만 교육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만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방문취업 비자 노동자는 취업하겠다고 신고해야만 교육받을 수 있다. 이 외 나머지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아리셀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 정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방문취업 비자 3명은 공단 취업 신고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특정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안전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2024-07-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