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등 피해 올해만 919건
“34만원 특가라더니 결제된 건 55만원”
“‘뷰 맛집’이라더니 호텔 옆은 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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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주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제주도 OO호텔 34만원’ 특가가 뜬 것을 보고 급하게 예약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성수기 추가 요금과 주말 요금까지 더해져 모두 55만원이 김씨 카드로 결제됐다. 광고 가격과 차이 나는 가격을 따지려 플랫폼에 연락한 김씨는 고객센터와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호텔로 직접 전화해 결제를 취소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숙박업체의 오버부킹(중복 예약), 광고 위반 등 문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성 있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은 ‘호구’가 되기 일쑤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호텔·펜션·민박 등 숙박업체의 중복 예약이나 계약 불이행, 광고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91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2023년 1634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과 다음달 피해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박업체나 예약 플랫폼의 소비자 우롱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체가 고객을 유인하려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광고하거나 중복 예약으로 일단 예약을 받은 뒤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지난달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최모(28)씨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게시돼 있었던 창문 밖 풍경에 이끌려 호텔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 보니 공사장 바로 옆이었다”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고, 방 안에 있어도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난달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모(29)씨는 2박 3일간 120만원을 주고 한인 숙소의 방 2개를 예약했다. 하지만 중복 예약으로 입실 당일 방 2개 중 1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남은 방 1개도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7㎞나 떨어진 다른 숙소에서 일행이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에 한해 사업자(숙박업체)의 잘못으로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 예정일 3~7일 전에 취소됐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요금의 20~60%가량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준일 뿐이다. 숙박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 외에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
천경희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분쟁 기준이 권고에 그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중복 예약이나 광고 위반 등 숙박업체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강제력 있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진웅 기자
2024-07-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