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111건… 다시 증가세
1심 유죄 선고 61% 집행유예 그쳐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이는 발각된 범죄만 집계된 수치라 실제 불법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여간 서울 강남 일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달에는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30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불법촬영물은 일단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가 큰 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범죄학회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린 논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형의 종류(형종) 결정의 영향 요인’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308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120건(23.9%), 징역형은 75건(14.9%)이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 유통 등을 통해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