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환경부가 지난 6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강원도 3자가 맺은 ‘확약서’를 “실무자들 간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사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확약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앞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당사자인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강원도, 양양군과 재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에 따르면, 해당 확약서는 “실무자들 당사자 간의 합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권익위의 조정절차에 따라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권익위법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자문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제안해 확약서를 작성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규정 제18조에 따라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한화진 장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가 확약서에 대한 법적 성격을 계속 바꾸고 있다. 권익위가 중재 제안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라고 답변하더니, 이제는 사적계약이었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이 확약서 때문에 고발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궁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후로, 확약서가 작성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환경부가 답했다”며 “누군가 법적근거도 없이 담당과장에게 사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사적계약을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확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11월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한 장관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