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56)씨가 부인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의학박사인 홍혜걸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여에스더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