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주(週)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제도로 인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9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에 명시된 근로시간(1주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도가 정해진 만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곁들였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 조항(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 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