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을 붙이고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본부세관에 시가 18억 3024만원 상당 담배 40만 6729갑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인 것처럼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담배 시가 17억 9434만원 상당 담배 39만 8744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다가 수출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12㎜ 두께 합판 2장을 붙여 담배 1갑 두께로 제작하고, 가운데 부분에 담배 320갑을 숨기는 공간을 만든 다음 위, 아래에 두께 3㎜ 짜리 얇은 합판을 덧대 마치 한 장의 합판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담배를 수출하려던 호주는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국가로, 한국에서 3.3달러가 조금 넘는 특정 브랜드 담배 한 갑은 호주에서 7배 이상 비싼 25.5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이어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