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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이 비판을 받자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직무정지보다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차원에서 우리 당 내외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야당과 국회의장 등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총리와 함께 국정운영을 한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유고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므로 유고에 해당한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됐을 때로, 사망 또는 탄핵에 의한 파면, 자격 상실, 사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지적은) 오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그 취지, 방법을 우리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고 받아치면서 “저는 계엄 체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 ‘직무 배제’가 맞느냐는 질문엔 “사퇴에 대한 문제니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도 (국무위원 등이) 사퇴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해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한 대표는 “군 통수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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