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0억 이하 아파트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DSR 초과 땐 전환할 수 없어
31일부터 전세 대출도 적용
스마트폰과 PC로 여러 금융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옮겨 갈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앱을 설치한 뒤 조건을 비교해야 해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이번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은 10억원(KB부동산시세 등)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자금대출이다.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고 전세 임차계약 기간이 절반이 되기 전까지만 된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기관과 같은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한데,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통한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DSR 규제 조건(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을 맞춰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곳을 통해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은행 18곳, 보험사 10곳, 2금융권 4곳이 참여하며, 전세대출은 은행 18곳과 보험사 3곳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면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라면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