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관련 갑질을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스드메 가격 구조가 투명해져 예비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드메 관련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표준계약서는 스드메와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이지만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지출을 막았다. 또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할 의무도 포함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담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