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가족과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30만 달러(약 3억 8900만원)를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몰린 미국 영화배우 귀네스 팰트로(50)는 ‘돈 몇 푼’ 주고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러지 않았다. 애초에 은퇴한 검안의 테리 샌더슨(76)은 법원에 310만 달러(약 40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지나치다는 제지를 받은 뒤 그나마 액수를 줄인 것이었다. 고민 끝에 팰트로는 승소하더라도 1달러만 자신이 챙기고, 재판 비용을 지는 쪽이 모두 부담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스키 슬로프에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샌더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평결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지난 21일부터 여드레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팰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샌더슨은 자신과 팰트로의 재판 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
평결 내용을 듣는 순간, 팰트로는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정면을 응시하다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오며 샌더슨 쪽으로 몸을 기울여 뭔가를 뇌까렸고, 뒤를 돌아본 샌더슨과 시선을 교환했다. 나중에 샌더슨은 팰트로에게 들은 말이 “잘 되길 빌게요”였다고 털어놓았다.
2016년 2월 팰트로는 디어밸리 스키리조트 슬로프에서 팰트로가 자녀들을 돌아보느라 시선이 분산된 탓에 자신을 치고 황급히 달아나는(뺑소니치는) 바람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며 막대한 배상액이 무리한 것이 아니란 주장을 펼쳤다.
샌더슨은 팰트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 엄청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팰트로 변호인들은 샌더슨이 항구적 장애를 갖게 됐다고 스키 사고 후유증을 설명하면서도 남미와 유럽, 모로코 등으로 계속 여행 다녔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에 집중했다. 또 스키 사고 직후 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다 “나 유명해”라고 적는 등 아픈 사람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도 오히려 팰트로 측의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팰트로는 평결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팰트로 측 변호인단은 이날 평결에 앞서 최종 변론을 통해 “간단히 수표를 써주고 해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되겠느냐”며 오래 소송을 이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팰트로 측은 2016년 스키 여행이 팰트로의 현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펄추크와 함께 양쪽 자녀들을 모두 데려온 첫 가족여행이었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계 형성이 매우 미묘했던 때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