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국서 한국인 살해·시신 유기 혐의
도주했던 피의자들 국내외서 차례로 잡혀
검찰 “단호 대처”…사형·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변명 일관”
징역 25년·무기징역·징역 30년 각각 선고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주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B(28)씨에게 무기징역, C(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11일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서울신문DB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손가락 10개를 절단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태국에서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보았으니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5월 2일 후아이쾅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수사를 진행, 같은 달 11일 맙프라찬 호수에서 D씨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B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C씨는 범행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붙잡혀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일당은 범행 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A씨는 유인한 피해자를 묶는 등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C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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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C씨에게 모두 사형을,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협박 전화를 받을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1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른 가족들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B·C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주범 사형 선고와 피고인들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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