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이 아닌 그룹 지주사에 우회 지원하는 데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채권단과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와이홀딩스는 5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416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율은 4.6%, 만기는 30년이다.
이는 윤 회장이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윤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자금규모와 같다는 점에서 윤 회장이 이 신종자본증권을 대가로 지분 매각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 회장이 태영건설 지원에 사재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에 대출해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윤 회장이 안정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지분 매각액 416억원을 포함한 총 1549억원을 태영건설 지원에 모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은 실제 투입된 자금이 이보다 훨씬 적다는 입장이다. 태영이 매각자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는 태영건설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다.
티와이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태영건설에 투입된 윤 회장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일각의 사재 대출 의혹을 반박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이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데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해 돈이 줄어들고 대여는 윤 회장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자를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신종증권 발행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자의 경우 세법상 이율이 4.6%로 정해져 있어 그렇게 표시됐을 뿐 신종자본증권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도 안 줘도 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태영에 자구계획 즉시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채권 발행이 태영과 채권단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