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쿠웨이트의 사막에서 35세 필리핀인 가정부 줄레비 라나라의 시신이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됐다.
쿠웨이트 경찰은 라나라가 일하던 집 주인의 열일곱 살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했다. 다음달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는 해외에서 처음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쿠웨이트 파견을 중단했다. 또 자국민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폭행 등 가학 행위 근절책 마련을 쿠웨이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렇게 필리핀이 자국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자 쿠웨이트가 필리핀 국적자에 대한 모든 신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27일 로이터 통신과 일간 필리핀 스타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무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필리핀이 지난 2018년 체결한 근로 협정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복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두 나라는 필리핀에서 이주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5년 전 근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470만명의 쿠웨이트 인구 가운데 6%가 필리핀인으로 채워졌다. 쿠웨이트인의 비중은 32% 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가 이 협정이 규정한 합의를 뛰어넘어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근로 계약시 고용주를 압박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쿠웨이트 내무부의 지적이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26만 8000명의 필리핀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주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주의 구타 등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아 필리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필리핀 인구 1억 1000만명 가운데 10%가량이 해외 200여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 공영 NPR 방송은 자국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해외 인력이 200만명 가량인데 이 중 필리핀 출신이 30만명으로 15%를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돼 소비 산업 위주의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필리핀 등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적은 비용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는 제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양 내세우고 있다.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 저출산을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뻔히 예상되는 갈등을 못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