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국정감사 키워드를 살펴봤다. 특히 지난해부터 OTT 플랫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달라진 시청 환경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OTT들의 스포츠 중계 독점에 따른 ‘보편 시청권’ 문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장애인 시청권 보장 등이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야를 살펴봤다.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
최근 OTT 등에서 스포츠 중계를 ‘독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 행사에 대해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나, 향후 OTT의 스포츠 중계 경쟁이 심화되면 이같은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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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서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대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력을 개정해야하는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장애인 시청권과 아동청소년예술인 권익 향상 논의도
OTT의 콘텐츠를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가운데, 장애인 방송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중요 사안으로 꼽힌다. 방송법 제69조제8항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규정했다.
장애인 방송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장애인방송 우수사업자에 인세티브 부여 등이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개선사항으로 방송 장르의 다양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송 시간대의 다양화, 자막 속도 적절성 유지 등이 지적됐다. 현행 장애인방송에 대한 평가항목이 정해진 편성비율의 달성 여부에만 한정돼 편성 시간대나 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방송의 정확도, 프로그램 다양성 등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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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내 OTT의 배리어프리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편안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용 음성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것 등을 말한다. 최근 콘텐츠들의 자막에서 음악이나 효과음까지 자막으로 쓰는 ‘폐쇄형 자막’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폐쇄형 자막 공급 등에 적극적이지만 국내 OTT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하는 모든 작품에 폐쇄형 자막과 화면 음성해설,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지원한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폐쇄형 자막 기능만 제공하고 티빙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작품은 자막 기능도 제공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폐쇄 자막 등의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배리어프리 콘텐츠의 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 정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문제도 있다. 특히 2019년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성인 남성 출연자가 청소년 출연자를 희롱했다는 논란으로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체부장관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 권고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권고사항 외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이 권익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보호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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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이 몰고 온 공정 수익배분 문제도 논의될 듯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OTT의 공정 수익배분은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한국 제작의 ‘오징어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수익배분 문제가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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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완비된후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방통위는 최근까지 미디어관계법의 규율대상에 OTT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수익배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기존 미디어와 OTT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해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글로벌 OTT의 공정수익 배분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내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글로벌OTT를 대상으로 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드라마펀드’(목표액 400억), 같은 조건으로 OTT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올해 116억)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해외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나 정책은 역외사업자를 역내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돼 한미FTA와 같은 국제통상조약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늘어나며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 급격히 증가하고 지체돼
시청자나 제작자들의 입장에 선 논의들과 함께, OTT사업자 입장에서 본 논의들도 있다. 최근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유통주기가 가속화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등급분류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심의 지체 문제가 제기돼왔다.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약 10일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 디즈니플러스와 애플이 국내 OTT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급증하고 소요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OTT들 입장에서는 신규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IP우회 등 콘텐츠 불법 이용의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해 현행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개 발의돼있다.
문체부는 이 과제를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등급분류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의적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정량화된 지표를 도입하거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투자 촉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정책펀드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방송, OTT, 1인미디어 같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펀드운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로, 총 260억 규모의 1개 자펀드를 운영하고 현재까지 9건, 135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과 OTT 영상콘텐츠 펀드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드라마 펀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당 펀드(결성액 303억원)를 통해 투자를 했고 올해는 드라마 펀드(출자액 240억원, 목표 400억원)을 통해 드라마 제작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포털뉴스 제공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와 자극적 보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다. 또한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결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털 뉴스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24일 출범한 ‘포털뉴스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후 포털, 언론사, 이용자 등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구독제 실시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계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