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IT업체 대표에 코인 투자금 맡기고
‘수익률 30%’라며 수익금 강제 갈취한 일당 검거
수익금 입금 안되면 입에 수건 물린채 폭행
피해액 48억···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기도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맡기고서 일방적으로 정한 수익률에 맞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행하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4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일 특수중강금, 특수상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A씨와 중국 국적의 폭력배를 포함해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IT 업체 대표 B씨가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코인에 투자해달라며 3500만원을 맡긴 뒤 매주 투자금의 30%씩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B씨를 폭행·협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B씨의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폭행·협박에 못 이긴 B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 직원,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식으로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수익금을 포함해 14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B씨의 실제 피해액은 48억 600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에 대비해 법인계좌로 받은 투자금을 다시 피해자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회사 직원이 현금을 인출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 외에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24시간 감시하면서 20억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했다.
B씨가 A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 도망가자 A씨는 B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추적수사 기법인 인터넷주소(IP) 추적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