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조철희(51)씨는 지난 1월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손님 말을 믿었다가 된통 당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탄 20대 남성 A씨는 목적지인 동대문구 회기동에 도착한 뒤 택시비 1만 5700원의 요금을 계좌로 이체했다고 조씨에게 이체 화면까지 보여 줬지만 실제 조씨 계좌에는 100원만 입금돼 있었다. 택시 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바빠서 금액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체자명’에 ‘1만 5700원’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기사를 속인 것이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3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됐다. 조씨는 10일 “A씨의 계좌이체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무임승차는 이러한 증거도 없어 수사 의뢰조차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평소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쉽게 할 수 있다 보니 지갑 없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계좌이체를 통해 택시비를 낸다는 점을 악용해 무임승차하는 새로운 ‘먹튀’(먹고 튄다)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택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 중 ‘자동결제’를 선택하지 않은 승객은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손님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경기 용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오근환(51)씨는 “승객이 호출 앱으로 택시를 잡으면 기사에게는 승객의 가상 전화번호가 뜨고 운행이 완료되면 그 가상번호조차 사라진다”며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며 내렸는데 요금을 보내지 않거나 운행 중간에 갑자기 내려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플랫폼 회사에 전화해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으니 무임승차 승객의 번호를 찾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협조 공문이나 영장을 통한 조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승객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택시 기사가 무임승차 승객의 연락처를 묻는 경우엔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며 “기사로부터 무임승차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수사기관 접수를 안내하고, 무임승차가 확인된 승객은 계정 정지 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택시 기사에겐 손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러 가는 시간도 영업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야 하므로 섣불리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통상 택시 무임승차 사건에서 ‘수사 협조가 어렵다’며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종근 개인택시조합 성남지부장은 “무임승차가 비일비재하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은 소액이다 보니 기사들도 대부분 ‘못 받는 돈’ 셈 치고 마무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