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기 녹색당 대전시당 대변인
“‘표현·신체의 자유’ 기본권 침해
尹정권 심판 이유 늘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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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2024.4.9 연합뉴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강제 퇴장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가 9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퇴장당했다.
당시 신씨는 윤 대통령이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연구·개발(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
신씨는 경호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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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2024.2.16 뉴스1
신씨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부자 감세 철회와 R&D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 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지만 헌재 앞을 찾았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 심판의 이유를 하나 늘려주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무도한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