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불허’ 경호처에 尹체포 불발된 공수처
대통령실 직원들 예의주시하며 침묵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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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 30분 만에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한 공수처가 다시 시도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발한 뒤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냈다. 따라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오전 8시 4분쯤 경호처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관저 진입을 허용했지만 경내 진입은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까지 가서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등과 대치하기도 했다.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 직원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대치 끝에 공수처는 결국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6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히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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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가 현재 입장을 유지하고 공수처를 막아선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공수처가 고려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 없이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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