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신고 23명 중 최소 3명 사망·1명 유기 의심”
복지부 감사서 2015∼2022년 미신고 2000여명 확인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되고 생존 여부도 불투명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한 2000여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이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다른 19명 영·유아의 생사를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확인된 2000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데, 이후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별도로 추려낸 것이다.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의심스러운 1%,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게 했고, 이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 21일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건의 사례가 밝혀졌다.
1% 표본 중 수원 이어 창원에서도 영양결핍 사망 추가
화성에서도 유기 의심…표본조사 포함 “전수조사 검토”
감사원은 23명의 조사 과정에서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아이 역시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생 한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과 지자체 확인 결과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면서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2000여명을 복지부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