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출생통보제·가상자산보호법 처리
野, 후쿠시마 결의안·노란봉투법 강행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민주당 의회독재, 심판받을 것”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막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지정,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표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 등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비쟁점 법안과 안건은 무난하게 처리됐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처리됐다.
민주당이 야당 공조로 추진한 안건들은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대 속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진행된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초거대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무언인가. 정당 간 합의는 건너뛰고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을 포함해 지난 3년 간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결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결의안 단독 강행 처리가 후쿠시마 국회 청문회 합의 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결의안을 처리하면 청문회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지은·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