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등 모두 불기소…국민 분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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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4·10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영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다”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엮었는데, 김 여사의 선거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