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당광고 잇달아 적발…대입 입시학원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과장 광고를 해온 ‘해커스’ 운영 회사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광고중지)과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취업 시험 준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로 2014년 4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게 광고의 근거였는데, 이런 사실은 광고 면적의 5%에 불과한 아랫부분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기했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