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천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천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천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천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천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천400만원으로 늘었다.
퇴직자가 개인 역량을 토대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 공직자를 스카우트할 때는 공직 인맥을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앤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