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논란 해명 회견
공공기여 비율 15%→10% 완화
2021년부터 같은 원칙 따른 것
층수 올려도 용적률 변함없어
“70층 재건축, 시는 검토 안 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최근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70층까지 건축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진 사실이 알려지자 “타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시는 우선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13일에 시행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란 재건축을 하면서 토지의 일부를 도로나 공원, 공공청사 등을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준용적률인 230%를 넘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방식의 공익적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과거 공공기여 비율이 높았던 아파트들과 같은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09년 재건축이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는 각각 25%, 32%를 공공기여했는데, 이들 아파트처럼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압구정에서도 10%보다 많은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압구정 아파트가 최고 7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조 국장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일 뿐 시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70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층수가 올라간다 해도 용적률은 변함없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물의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70층이냐 50층이냐는) 주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에서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숲으로 연결되는 보행교의 경우 조합 측에서 공공기여 일부로 제안했고 시에서 이를 수용해 현재 신통기획 계획안에 포함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 국장은 “현재 주민 대상 신통기획 설명회 일정이 모두 끝났고, 주민 동의가 이뤄진 제안서 제출을 기다리는 상태”라면서 “연말까지 제안서가 제출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신통기획 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5-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