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은 목 부위 압박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소견을 토대로 앞서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 살해 용의자 B(25·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1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28·남)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와 C씨는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3일쯤 A씨를 살해한 뒤 C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A씨 집에 찾아가 그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인 C씨는 치료 경과를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B씨는 경찰에 “C씨는 (이번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C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