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살해협박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교육현장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에서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며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 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A교사 살인을 예고했다.
문제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배우자가 건넨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으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A교사는 16일 교육언론 ‘창’에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또 배우자의 우려로 방검복을 입고 등교·수업했다고 A교사는 털어놨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문제 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 피해 교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노조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으나, 학교는 문제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는 물론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도 즉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10월 A교사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반성하며 A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라는 경미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 학생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오히려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문제 학생들은 현재도 피해 교사에 대한 욕설 등 2차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오랜 고민 끝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문제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문제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 A교사의 훈육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A교사가 학교 앞 슈퍼에서 훈육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당시 A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2년이 지난 현재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및 과장된 사실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이는 A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A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