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노동법 15건 위반
신고하자 고인 업무 배제 등 보복
도와야 할 노무사는 가해자 지인
6명 과태료·징계 등 ‘솜방망이 처분’
지난 1월 30대 가장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만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한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린 자체 조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A씨의 상사 2명에 대한 800만원을 포함해 총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1월 12일 사망 직전까지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고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대해 27만 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신고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이어졌다. 다른 부서로 발령된 뒤에는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개인용 컴퓨터)를 배정받고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신고 접수 후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조사 결과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안이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 A씨는 괴롭힘 속에 지난해 9월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받았고 결국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직장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가 적발한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심각했다.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약 4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공짜 노동’이 만연했고 주 52시간제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