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41분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수상한 혈흔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상가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인 ‘코드 0’(코드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가 폐쇄회로(CC)TV부터 뒤졌습니다. 혈흔은 누구의 것이며, 왜 주차장에서 발견된 걸까.
놀랍게도 CCTV에는 몇 시간 전 현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15분, 한 남성이 지하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모(33)씨였습니다.
CCTV에는 김씨가 주차장을 배회하며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2분 뒤, 김씨는 주차장으로 들어온 A(47·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씨의 동거녀였습니다.
김씨는 동거녀의 렌터카 차량 바로 옆 다른 차량 뒤에 숨어 그녀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온 동거녀가 차량 문을 열기 위해 다가오자 김씨는 그 뒤를 쫓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동거녀 A씨는 흉기로 찔린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은 듯 움직였으나,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 품에서 차 키 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곤 동거녀를 차에 태워 유유히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 김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김씨가 오전 9시쯤 경기도 파주로 진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형사과장을 비롯해 약 30명의 가용경력이 파주로 이동했고 경기북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총 120여명이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쯤. 김씨는 경기도 파주시 한 야산 공터에서 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동거녀 A씨는 차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거녀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금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 교제, 여자친구 집에서 동거
데이트 폭력 조사 후 10분 만에 살해당한 동거녀
김씨와 A씨는 1년 전 교제를 시작해 금천구 A씨 집에서 동거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20분쯤, 두 사람은 사건이 난 상가 건물 PC방 앞에서 만나 함께 걸었습니다. 4분 뒤에는 두 사람이 상가 앞 도로에서 거리를 두고 인도를 지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13분 뒤인 오전 5시 37분쯤 동거녀 A씨는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두 사람은 거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A씨는 이때 김씨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김씨는 오전 6시 11분 조사를 마친 뒤 먼저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A씨는 그보다 늦은 오전 7시 7분 귀가 조치됐습니다.
먼저 지구대를 떠난 김씨는 신고에 대해 따지기 위해 1시간 6분 동안 배회하다가 동거녀가 차를 세워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종합하면 동거녀 A씨는 지구대에서 나온지 단 10분 만에 살해당한 겁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접근금지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가정학대나 스토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A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 등을 권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A씨가 주거지 순찰 등록만 수락하고 경찰의 귀가 동행 권고는 개인 일정으로 거절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살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김씨의 동거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사건 현장에는 2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흉기에 찔린 A씨를 김씨가 차량으로 끌고가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애인 손에 죽어나간 여성들
안산 모텔 여친 살해 사건…“술 마시며 대화하다 다툼”
금천구 동거녀 살해 사건이 있기 하루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40분쯤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B씨는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 55분쯤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이날 0시 55분쯤 과천시 한 거리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친구가 사는 과천 지역으로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다툼이 생겼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B씨는 여자친구와 5~6개월가량 만나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24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특수협박)한 20대 남성 C씨가 체포됐습니다.
C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부천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차량 블랙박스와 백미러 등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 지인의 신고를 받고 부천 B씨 주거지로 출동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18일 울산광역시에서는 60대 남성 D씨가 자신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던 지인을 성폭행했습니다.
D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지인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지인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쯤 D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D씨는 이날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에 가까운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D씨의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본 뒤에야 D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D씨를 구속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혹은 배우자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 86명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손에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86명입니다.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 전국 상담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전·현 배우자가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친족(부모, 자녀, 친척 등)이 15.6%, 전·현 연인 또는 데이트 상대가 11.3%, 직장 관계자가 8.6% 순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연인인 경우로 합하면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고, 여기에 친족 가해자 비율까지 더하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 폭력이 68.8%에 달합니다.
가해자가 행사한 주된 폭력 유형(중복 응답)은 신체적 폭력(73.0%), 폭언과 멸시·욕설, 협박, 공포감 조성과 같은 정서적 폭력(62.7%)이었습니다.
폭력 피해 유형별(중복 응답)로 보면 가정폭력이 71.1%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성매매 포함) 49.1%, 스토킹 11.8%, 교제폭력 11.3% 순이었습니다.
이 중 스토킹 상담 건수(188건)만 따로 봤을 때, 과거 또는 현재 연인 또는 데이트 상대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남편 혹은 연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이었고,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여성은 최소 225명이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자녀 또는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살해된 경우도 최소 6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피해자 372명 중 26.6%(99명)는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기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진술한 주된 범행 동기는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26.3%)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제 폭력 갈수록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검거 인원 2014년 대비 92.4% 증가
추정 피해 건수 2016년 약 18만건 2020년 약 40만건
경찰청 통계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현황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1만 2841명으로 전년(1만 554명) 대비 증가율은 21.7%, 8년 전인 2014년(6675명) 대비로는 무려 92.4%가 늘었습니다.
폭력 범죄의 추정피해율 역시 악화되고 있는데,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따른 폭력 범죄 피해율은 2016년까지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추정 피해율은 통계청 조사로 파악된 피해 건수를 인구 총 조사 기준 14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2년 단위로 2016년 0.39%를 기록했던 추정피해율은 2018년 0.57%, 2020년에는 0.88%로 치솟았습니다. 추정 피해 건수는 각 연도별 18만1115건→25만7954건→40만4034건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제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검찰은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8일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범죄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제 폭력의 경우 위험성을 따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복성 등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 역시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분류하고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도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가가 이제라도 여성 대상 폭력의 피의자·피해자 관계를 세분화하는 등 제대로 된 여성폭력 통계 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가해자 분리 및 신변 보호 조처를 적극 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피해자가 일상을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