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종부세 개편안 예상과 달리 배제
최상목 “근본적 개편 고민 필요”
집값 상승, 여소야대 지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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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 주재하는 김범석 1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2024. 7. 25.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완화안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건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지난 19일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할 때만 해도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지만, 이후 당정 협의와 추가 논의를 거치며 관련 내용이 배제됐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면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개편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의 이런 설명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 통합’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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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
일각에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개정 보류’란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일종의 ‘부자 세금’인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단 것이다. 당초 거론된 개편안은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이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 감세’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개편안 배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도 없진 않지만,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과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싶으면 내밀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