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 74일 만에 해소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최종 폐기
민주 “국민의힘, 대통령 시녀로 전락”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반대·기권이 28명에 그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 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우려하면서도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3법을 각각 보면,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반대로 이들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즉시 국회 본청 내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이에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