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끼워 맞추기”, “전형적인 정치재판”, “부실재판”, “심각한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당에는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 등을 통해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 아래 10개항에 걸쳐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전 대표를 배제한 당의 비대위 전환 절차에 공개 반발했지만 가처분 결정을 두고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며 “따라서 상임전국위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이 결정한다면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은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의 옳고 그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라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자동해임이 안 되고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제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굳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쟁점에 대한 우리 당 당헌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당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며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단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권적·자의적 해석, 억측과 비약, 비논리적이고 비법적인 논지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모순된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부실재판”이라며 “우리 당은 법원의 이런 월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 등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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