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억울했지만 과오 깨달아”
“母 유죄 받아들이고 자성하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항소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5일 인스타그램에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씨는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이라는 음원을 발표했다고 알렸다. 당시 조씨는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다”고 소개했다.
조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면서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 정겸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 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6일 패소했고,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9일로 잡혔다.
1심 재판부는 2단계로 진행된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조씨가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