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사이에 고인의 유해와 산소 등 제사용 재산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녀, 혼외자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이 우선한다고 본 2008년 판례를 15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2006년 사실혼 관계인 C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장남인 아들이 A씨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다수 대법관은 “제사 주재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보다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4명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