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BOE가 자사의 아이폰12 OLED 패널 특허를 몰래 베낀 것도 모자라 박람회에서 기술 홍보까지 나서자 참다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OLED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한중 디스플레이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법정 대결로 한층 더 뜨거워질 조짐이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아이폰12 화면 패널을 교체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정품 패널과 중국산 짝퉁 제품을 교차 사용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12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BOE가 아이폰12 제품에 사용된 자사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 침해 제품을 박람회나 디스플레이 학회 등에서 홍보·전시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특허 침해 제품의 영구적인 제조·사용·판매·제공 금지 명령과 로열티를 포함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간 소송전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2022년 5월 2일 BOE에 통지서를 보내고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그해 12월 자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BOE는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가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결국 삼성디스플레이가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 81.3%, 중국 17.9%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TV가 주력인 대형 OLED 시장은 한국이 95.2%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이 주력인 중소형 OLED 시장은 한국 79.1%, 중국 20.0%로 추격이 거세다.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한국은 LCD(액정표시장치) 부분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 2021년 1위 자리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