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일 텐데요. 저녁 7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진행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이 연일 뜨거운데요.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발언들 저희가 좀 참조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소연 아이카이스트 대표 법률 대리인(이하 김소연)>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 김우성>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이제 근거 자료라든지 주장에서 등장한 게 바로 박근혜 시계입니다. 이거 실물도 확인하셨나요?
◆ 김소연> 저는 실물이라고 제보를 받아서 사진을 보기는 했는데, 그 실물이 김성진이 이준석으로부터 받은 실물인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 쪽으로 인계를 했고 참고인 조사를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 김우성> 경찰 쪽에서 그 시계가 관련 언급되었던 그 시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시계가 배부된 게 2013년 8월 15일인데, 이때부터 배부됐는데 이 이전에 내가 어떻게 구해서 줄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소연> 그 부분은 자꾸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하면, 이건 지금 100분 토론이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지금 이건 고발이 된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김성진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로서 확인해 주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김성진은 그냥 명백하게 2013년 8월 15일 충북 옥천의 메기 구이집에서 까만색 백팩을 메고 온 이준석으로부터 백팩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게 사실관계에 진술한 거예요. 그냥 주장한 게 아니라, 참고인 진술서에 본인이 진술한 조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공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는지, 왜 전에 제작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는 주장을 왜 합니까. 그냥 이준석이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이 거기 가서 찬반 토론을 하든 반대 방어권을 행사하든 그거 하면 되는데, 다만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 행정관들, 이런 분들을 이미 배포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경찰에 우리는 진술을 했으니, 그 진술을 경찰에 가서 번복을 하든 해명을 하든, 하면 될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 시계 입수 경로는 그러면 명백히 이준석 대표한테 받았다.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 말씀하신 거죠?
◆ 김소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법정에서 한 건 아니니까 위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무인을 찍고 법정에 현출될 조서에 진술을 한 거예요. 어디 100분 토론 나가서 티키타카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의 공방을 할 게 없습니다.
◇ 김우성> 이 관련 내용을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료를 요청받거나 혹은 또 관련된 파악한 진술 같은 것들을 국민의힘 윤리위 측에 제공하거나 이렇게 교류되는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소연>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측은 공식적으로 저나 김성진, 또는 참고인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무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자들 또는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윤핵관 논란 때문에 이준석이 프레임 씌우니까 절대 아무도 이렇게 이준석을 어떻게 공격이라도 하는 모양새라도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지금 윤리위는 굉장히 엄중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을 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윤리위원들의 어떤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제출을 해 왔고, 오늘도 하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제출할 자료는 대충 어떤 건지 저희를 통해서 좀 미리 예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김성진이 6월 30일, 그리고 7월 5일, 1차 2차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요. 수사 답변을 통해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이준석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준석이나 김철근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자격으로 비로소 열람 복사를 해서야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지만 참고인 본인은 또는 대리인인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이게 윤리위원들이 판단을 할 때 공정한 판단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장 이사, 의전을 담당하고 실제로 이준석에게 접대 여성을 안내하고 확인까지 했던 성접대 확인까지 했던 의전 담당 장 이사의 두 번에 걸친 진술 조서도 전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확보를 했고요. 이것을 전부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우성> 경찰에서 조사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또 장 이사 관련된 직원분이죠. 이분의 진술 조서를 모두 정보 공개해서 받아서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 저희 방송에서 처음 밝혀주셨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여러 진술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진술에 거의 핵심적인 이준석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증명할 진술들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소연> 제가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적절한 행위인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 경찰 분들의 주의도 받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준석은 밖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스피커가 크잖아요. 아무 말이나 그냥 폐북에 ‘손절 익절’ 이런 거 쓰기만 해도 모든 언론사가 다 받아쓰잖아요. 그런데 실제관계를 쥐고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쪽에서 수사를 엄청나게 깊이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제가 볼 때 30% 정도밖에 안 알렸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한 70% 정도를 더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데 못 알렸는데, 그 내용 더 생생한 내용들을 적어도 오늘 징계에 관련한 윤리위원들께서는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드리는 거고, 다만 윤리위원장께서 책임 하에 유출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한 내용을 밖에다가 발설하는 것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책임을 전부 윤리위원장께 어떤 서약을 받고 제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받을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 방해에 해당하거든요. 만약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이준석이 또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또 증거인멸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속을 받고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조서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사를 받으면 조서 뒤에 관련 내용들 예를 들면 사진이나 자료들을 첨부한 다음에 그 모든 자료들에 간인을 합니다. 무인으로 간인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해놨거든요. 그 자료들을 경찰이 허가한다면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상황들을 윤리위원들 선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윤리위에는 적어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70%의 실체적인 진술, 얘기들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접대도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도 사실 무근이다. 이게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박인데, 성접대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된 진술이나 당일 날 어떤 스케줄 이런 거 말고도 추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 김소연>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특히 소송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변호인으로서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풀려갈지 다 알거든요, 변호사는. 이거는 이준석은 못 빠져나갑니다.
◇ 김우성>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양심을 걸고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김소연>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공소시효 문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문제만, 포괄일죄, 이런 부분만 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의 변호인이면 이 부분을 집중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 김우성> 일반 뉴스를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또 뉴스 소비자분들께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김성진 대표의 주장을 믿어야 되나, 또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법적인 쟁점은 아닙니다만.
◆ 김소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나 아니면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본다면,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이 참 신뢰감이 든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정치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자꾸 100분 토론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영역입니다.
◇ 김우성>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 김소연> 그래서 국민들께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준석이 더 좋아, 김소연이 더 좋아. 이준석이 더 좋아, 김성진이 더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사법은 김성진과 이준석의 원고, 피고 관계가 아니라요. 국가형벌권을 발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형사법의 형법과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마는지를 국가기관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 김우성> 벌 받은 일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 김소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녹취를 통한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은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랄까요. 이 국면이 빨리 말씀하신 정당한 처리로 가야할 것 같은데, 더 증거들이 막 보도되거나 이렇진 않아요. 증거가 더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야하나요?
◆ 김소연> 증거는 차고 넘치고요. 일단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 접대예요. 성매매가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 또는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핵관이라고 불리는 소위 반페미,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2030 특정 커뮤니티 세력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 여성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성폭력의 얘기이고 이거는 성폭력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니에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해 여성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성매매에서 피해 여성은 성립할 수 없어요. 성매매는 여성도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알선수죄, 특가법상 알선수죄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알선수재 접대의 당사자, 어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증거예요. 그리고 직접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제공, 금품 내역, 그런 내역들이 다 간접증거, 정황 증거가 되거든요.
◇ 김우성> 성 접대나 어떤 향응 접대, 음식이나 이게 아니라 금품 접대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 김소연>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알선수재는 향응 접대 이런 것들이 지금 포괄일죄로서 고발이 되어 있어요. 박근혜 팔이를 해서 이준석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이나, 선물이나, 어떤 여성 성 접대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게 고발 내용이고, 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 김우성> ‘제가 이준석 대표를 2013년도에 성 접대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신 김성진 대표는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이런 상황도 또 보도가 되면 어떤 분들은 감옥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소연> 일단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약 한 200억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이 판결이 확정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대법원 사건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사 수신행위나 전혀 투자의 실체가 없는 것을 투자해서 일반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 아니라, 중간에 자금이 펑크가 나서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사기 사건이 된 것인데, 그게 지금 일부 중간에 180억 정도를 모집책이, 일부 해 먹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이자 투자자인 분들이 재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저한테 사건을 재조사를 부탁드린다. 김성진을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제가 접견을 간 거예요.
◇ 김우성>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진술도 그러면 그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 김소연> 상관이 없이 저는 간 거고, 어쨌든 저도 가세연 출연자이기도 했고 방송에서 너무 핫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봤고, 사실 김성진 대표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서울청에서 네 번이나 수사 접견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우성> 가세연 출연한 것 때문에도 막 비판을 받더라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막 좀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을 그렇게 좀 공격하기도 하던데요.
◆ 김소연> 강 변호사님하고 저는 많이 친하고요. 실제로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은 이준석을 다 싫어해요.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제 정신인 사람을 저는 잘 많이 못 봤어요.
◇ 김우성> 검찰 조서에도 관련해서 김성진 대표 만나고 하셨을 때, 검찰 조서에도 이준석 대표 관련된 내용이나 이름 같은 게 등장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셨거나 거기서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 김소연> 기록은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검찰 조서라는 것은 피신조서나 참고인 조서인데 진술 조서예요. 사람들이 진술한 것, 사람들이 진술한 것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진이 일체 진술을 안 했어요. 본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기 싫다고 그래서 일체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고요.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준석 위원, 성 접대, 리베라 호텔,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이것을 직접 돈을 지급한 의전 담당 김 이사, 장 이사 있잖아요. 이쪽에서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 피해 목록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번째 성 접대 부분이 김성진 측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돼서 판결문에 실명만 빼고 날짜와 금액이 특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우성>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윤리위 내용을 보고 저희가 또 한 번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윤리위와 무관하게 저희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 내용 또 답변, 해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소연> 한 마디만 좀 하고 끊고 싶은데, 하태경, 이준석 그런 분들이 저 보고 가세연 한 팀, 강용석 한 팀. 이렇게 메신저 공격해서 자꾸 사건을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팀이든 두 팀이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사건을 정치화 시키지 말고 수사를 잘 받아서 방어권을 잘 행사해서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김어준 주진우 방송 나가는 하태경, 이준석은 주진우와 김어준과 매일 한 팀 먹었냐, 라는 부분을 다음에 방송 나오면 한번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저희가 방송 출연하면 꼭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