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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던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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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서울신문 DB
‘5년형’ 정준영, 모자·마스크 쓰고 ‘만기 출소’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쯤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사회로 나왔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받았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이날 만기출소 하게 됐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